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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나23031
채권자대위권에의한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세금반환청구채권 양수 1) C은 2012. 3. 3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F 지상 건물 5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3억 원, 기간 2012. 3. 31.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E에 전세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3. 29. E로부터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2) D는 2012. 3. 31. E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중 69.02㎡에 관하여 전세금 3억 원, 기간 2012. 3. 31.부터 2016. 3. 30.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E에 전세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4. E로부터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C과 D는 각기 2013. 6. 24. 원고와 사이에 자신들이 위 각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E에 대하여 가지는 각 전세금반환청구채권 3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전세금양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3. 11. 22.경 E에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 1) 피고는 2012. 5. 30. E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중 주유소 부분(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 임차보증금 없이 7개월간 임료 1억 원(2010년에 발생한 피고의 E에 대한 유류미수금 1억 원을 7개월분 월차임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4. 3.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불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1. 1.부터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15. 12.까지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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