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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0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8:50 경 전 남 영광군 B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2 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C), 농협은행 계좌( 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불상의 택시를 이용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상 세 조회 자료, 송금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내사보고(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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