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1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26. 1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부산은행 계좌( 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