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6 2018고정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경 거제시 고현동 우체국 앞에서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넘겨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 계좌 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고의 입증 자료 송치 서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