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98호로 서울 중구 순화동 1-24 일대 14,751.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를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2.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중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중구청장은 2004. 12. 16.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2. 23.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어 2007. 1. 5.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였던 자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에 당연가입되었는데, 위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로서 피고가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7. 2. 9.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 현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원고들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 소유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여 원고들은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원고 보조참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마.
피고의 정관 제11조는, 조합원 자격 상실의 사유로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1항)’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2항)'를 들고 있다.
바. 피고는 분양신청 결과 등을 기초로 2007. 2. 27.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등을 의결하였고,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