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통천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8. 21:23경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통천정미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음에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음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