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10:2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39사단 입구 앞 교차로에서 B 화물차를 적신호에 직진 운행하다가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착각하여 단속에 항의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씨발, 니 몇 살이고 ”라는 등 욕설하며 경사 D의 왼팔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