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6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배달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2014. 05. 16. 10:40경 화성시 능동 1113-6번지 은행사거리에서 같은 날 10:20경 교통경찰관에게 같은 시 새싹교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 소유의 B를 운행하던 중 교통위반 단속 중이던 피해자 화성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C(D생, 남)를 보자 당시 현장에 있던 싸이카(E)를 자신이 운행하던 이륜차량으로 가로 막고 다가가 "너희들은 왜 신호위반을 하고 단속을 하냐, 개새끼 씹새끼야, 개새끼 너희들은 법위에 있냐 "라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