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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6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배달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2014. 05. 16. 10:40경 화성시 능동 1113-6번지 은행사거리에서 같은 날 10:20경 교통경찰관에게 같은 시 새싹교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 소유의 B를 운행하던 중 교통위반 단속 중이던 피해자 화성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C(D생, 남)를 보자 당시 현장에 있던 싸이카(E)를 자신이 운행하던 이륜차량으로 가로 막고 다가가 "너희들은 왜 신호위반을 하고 단속을 하냐, 개새끼 씹새끼야, 개새끼 너희들은 법위에 있냐 "라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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