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9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를 가던 중 피고인 B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경사 D에게 “씹할놈 니가 뭐야, 지랄하지 말고 저리 가, 저리 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의 어깨와 가방을 잡은 경사 D의 손목을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경사 D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과 주먹으로 2회에 걸쳐 경사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두 손으로 경사 D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경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 A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반면 피고인 B에게는 폭력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