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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41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6:50 경 광주 북구 소재 광주 교도소 기결수용 동 B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던 중 피해자 C(50 세 )로부터 양치질에 사용하는 바가지를 세면에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다시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며 한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안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 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치아의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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