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수학학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가 영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2017.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안고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
1. 현장 그림
1. 문자 메시지 내용, 각서, 합의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17.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 3 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