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2:20 경 광주 북구 삼각 월산 길 49-43에 있는 광주 교도소 미결수용 동 B에서 피해자 C(23 세 )에게 수용 거실 내의 식기 세척 및 거실 정리 정돈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형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형이 뭔 데. ”라고 말하면서 시비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입술 아래 부위 및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및 치아 아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