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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20 2016고단346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12.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6. 3. 10. 11:03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여, 46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 씨 발 년, 걸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6. 5. 22. 03:27 경 공주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로 피신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 무게 5kg )으로 화장실 문고리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사고 취급사항 사본,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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