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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21.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5. 11:45 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 천로 391번 길 9 ' 달맞이 화장실' 앞 도로에서, Q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역사체험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피해자 R를 발견하고, 위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너 나랑 했지.

섹스 했잖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친 후 위 피해자 R( 여, 51세 )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치며 제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자 다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 폭력행위 등 범죄로 공소사실에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라고 되어 있으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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