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4 2019가단384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F, G(개명 전 H)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J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70. 6. 30. 분할 전 D 토지 1994. 1. 12. D 토지, K, L, M으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1. 2. 13.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84. 3. 3. 사망하였고, 망 J은 2000. 2. 4. 사망하였다. 라.

피고 B은 1994. 7. 15. D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1993. 12. 17. E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D 토지에 관한 주장 피고 B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초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E 토지에 관한 주장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피고 C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C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E 토지)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이 진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