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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9가단1152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충남 서천군 C 전 533㎡와 D 대 304㎡에 관하여 1997. 5.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9. 5. 28.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는, 망 E(1997. 5. 5. 사망)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피고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E가 1997. 5. 5.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등 수인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토지는 상속재산이다.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비롯한 망 E의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거나 그 협의가 무효임에도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피고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9. 5. 28.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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