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6. 15:45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흥시 조남동 부근에 이르러 후행하던 D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0. 15.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 소유의 D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인 피고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손해배상액 산출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 및 공제금 지급 항목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수령금액: 9,000,000원 내용 및 조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일체

다. 원고는 2019. 1. 22. 위 화물차의 보험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11.까지 17회에 걸쳐 E의원 등에 원고의 치료비 합계 16,567,3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