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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23 2016가단45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04,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7. 5.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C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7.부터 2013. 7. 7.까지, 공사대금 65,000,000원에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9.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공사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미지급 공사비 15,000,000원(=65,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옹벽공사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와는 별도로 인력 및 자재를 수급하고 원고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옹벽공사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옹벽공사비 중 원고에 대한 인건비 및 차량 이용비용 등 6,380,000원[= 원고에 대한 인건비 3,000,000원(200,000원 x 15일) 원고 차량 임대료 3,000,000원(= 200,000원 x 15일) 기타 자재 임대료 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인력과 자재를 수급하여 주면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점, ② 옹벽공사 시기와 이 사건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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