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피고 소유인 사천시 C에 있는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시설(구조)50ℓ*4(면적)1식㎡(이하 ’지하유류저장시설‘이라 한다)’과 ‘캐노피 27평’을 2013. 2. 22.까지 철거하기로 하는 철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철거한 자재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하되, 대신에 원고가 피고에게 작업 개시 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경 캐노피를 철거한 후, 나머지 작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호증의 기재,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당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하유류저장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피고가 토양오염검사 및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피고가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음에도 협조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철거 작업 후 가져가기로 한 자재를 가지지 못한 채 작업 경비만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입은 손해는 ① 보증금 200만 원 및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 200만 원 합계 400만 원, ② 장비대 및 인건비 675만 원, ③ 작업지시ㆍ감독ㆍ안전관리에 따른 인건비 225만 원(계약 중단 시까지 기간 15일 × 1일 인건비 15만 원), ④ 위자료 1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이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① 반환할 보증금 200만 원, ② 장비대 및 인건비 675만 원, ③ 장비대와 재료비 등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