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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6나4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제3면 제6행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82,000,000원과 C파출소, D중학교, E지구 아파트 편의시설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6,19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68,713,808원을 원고, 원고 대표이사, 원고의 하수급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공사 발주처인 전라북도진안 교육지원청이 부담한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5,000,000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14,476,192원(= 이 사건 공사대금 82,000,000원 다른 미지급 공사대금 6,190,000원 - 기지급액 73,713,80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 공사대금 지급 내역 순번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수령자 원고 인부 증거 1 2012. 10. 12. 22,727,273원 (주) 국성 원고 2 2013. 1. 22. 12,000,000원 피고 원고 3 2013. 1. 30. 3,000,000원 F G X 을 2-1 4 2013. 2. 8. 4,500,000원 F 원고 X 을 2-1 5 2013. 2. 25. 3,500,000원 F 원고 X 을 2-1 6 2013. 3. 12. 9,000,000원 피고 원고 7 2013. 4. 2. 5,000,000원 피고 원고 8 2013. 6. 1. 500,000원 F H X 을 2-1 9 2013. 8. 30. 1,500,000원 I G X 을 2-2 10 2013. 9. 4. 200,000원 F 원고 X 을 2-1 11 2013. 9. 5. 1,500,000원 J K X 을 2-3 12 2013. 10. 6. 261,819원 (주) 국성 L X X 13 2013. 10.경 5,000,000원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X X 14 2013. 11. 9. 379,716원 (주) 국성 L X X 15 2013. 12. 28. 645,000원 (주) 국성 M X X 16 2015. 4. 20. 700,000원 F G X 을 2-1 17 2015. 4. 20. 300,000원 N G X 을 2-4 18 2015. 11. 18. 3,000,000원 O G X 을 3-2 합계 73,713,808원 그러나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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