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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나206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BMW M4차량(개폐식 천장인 루프탑을 장착한 컨버터블 차량으로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아주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5. 7. 3. 9:45경 원고 운전의 이 사건 차량 후미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는 루프탑을 개방하고 주행중이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후방 범퍼 등이 파손되어, 후방 범퍼트림 및 가이드, 트렁크리드와 루프모듈 등을 교체,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비용은 총 21,340,875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와 30일간의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아주캐피탈은 2015. 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기재되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된 원고의 2017. 6. 9.자 항소이유서가 2017. 6.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세하락손해 및 감정비용 배상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루프탑을 교체하였으나 완벽한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수리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가치가 8,930,000원 정도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가치하락액 8,930,000원과 원고가 시세감정평가를 위해 평가업체에 지급한 감정비용 27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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