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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1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덤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2014. 3. 31. 14:0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정비업소의 기사가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차량의 연료펌프를 교체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그 다음날인 2014. 4. 1. 13:00경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같은 날 16:00경 직접 이 사건 차량의 연료펌프를 다시 교체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3일 후에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수리비와 출장비 및 이 사건 차량이 고장 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 합계 1,8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계약에 기한 의무인 차량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운영하는 정비업소의 기사 및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연료펌프를 2번 이상 교체한 후에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렸던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료펌프 교체 후 시동이 걸렸던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서, 원고에게 그 원인이 연료펌프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여 정밀 점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운영하는 정비업소의 기사는 2014. 4. 7.경 이 사건 차량의 연료 파이프까지 교체하였고, 그 후에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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