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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861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9.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BMW M4차량(개폐식 천장인 루프탑을 장착한 컨버터블 차량으로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아주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5. 7. 3. 9:45경 원고 운전의 이 사건 차량 후미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는 루프탑을 개방하고 주행중이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후방 범퍼 등이 파손되어, 후방 범퍼트림 및 가이드, 트렁크리드와 루프모듈 등을 교체,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비용은 총 21,340,875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와 30일간의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시세하락 손해 주장 이 사건 차량의 루프탑을 교체하였으나 완벽한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수리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가치가 8,930,000원 정도 하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치하락액에 대한 손해 8,930,000원과 원고가 시세감정평가를 위해 평가업체에 지급한 감정비용 275,000원을 합한 9,205,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차료 상당 손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인 83일 동안 동급의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30일 분을 초과한 53일 분 대차료 상당의 손해로 20,7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시세하락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리스한 차량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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