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0. 14:50경 서울 노원구 태능역사 내에서 피해자 C(23세)가 분실한 IBK 비씨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카드를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12경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삼광미골드쌀 20kg 시가 46,000원 상당 3가마니 총 138,000원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마트 계산 담당자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기망함으로써 쌀 3가마니 총 13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상당인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