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12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10. 14:50경 서울 노원구 태능역사 내에서 피해자 C(23세)가 분실한 IBK 비씨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카드를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12경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삼광미골드쌀 20kg 시가 46,000원 상당 3가마니 총 138,000원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E마트 계산 담당자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기망함으로써 쌀 3가마니 총 13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상당인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