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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2고정1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7. 7. 01:0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21세)가 부주의로 분실한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과 신한카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는데,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2. 2012. 7. 7. 04:1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맥주 2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점유이탈물횡령한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트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2,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카드 사본

1.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국선변호인비용이 증가된 것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탓만으로 돌릴 수 없고, 신한카드사의 회신 지체 때문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도록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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