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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911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46,0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며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2285 대여금 사건, 2010. 1. 21. 선고, 2010. 2. 17. 확정)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를 함에 있어, 피고 C은 위 확정판결 이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2837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3. 10. 22. 파산 폐지된 사실, 피고 C은 2014. 6. 16.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2832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 C에 대한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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