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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22 2015고단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1. 4. 22:10경 태백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씨발새끼! 간나새끼! 집에 들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태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쫓아온 태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 보자 I에게 ‘니가 뭔데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유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합의를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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