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23:30경 태백시 B 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7세), 순경 F(28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순경 E를 향해 가슴을 들이밀면서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들어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태백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태백시 G에 있는 태백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재차 소란을 피웠고, 순경 F으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처벌될 수 있으니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무슨 공무집행을 방해했느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순경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검사는 2020. 1. 16. 23:30경 폭행과 2020. 1. 16. 23:55경 폭행을 일련의 행위로 보아 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행위는 범행 장소와 피해 경찰관이 다르고, 범의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