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3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 10:20경 서울 동대문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6세)의 휴대폰으로 ‘나 너네집알어, 찾아가고 싶지만, 아직은, 기다려 조금만’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2018. 11. 26.부터 2018.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일람표 및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