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71 세) 이 경위 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D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위협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 인과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 행사는 단순히 D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
기보다
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 행위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