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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71 세) 이 경위 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D이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위협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 인과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 행사는 단순히 D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

기보다

는 방어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 행위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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