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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0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2:30경 의정부시 B지구대 내에서 친구 C이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B지구대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인 순경 D에게 “니가 그렇게 잘났냐, 이새끼들아”, “야이,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 "너가 얼마나 잘났어 옷 벗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등 여러 명의 동료경찰관 및 폭행사건 관련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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