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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20고정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22:00경부터 다음 날 00:08경 사이 광명시 B에 있는 'C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67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운갈비찜 2인분과 소주 3병, 공기밥 2개를 제공받아 일행인 E과 함께 취식 후 대금 3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을 상대로 함께 출동한 동료경찰관 3명과 제1항의 피해자 D, 피고인의 일행 E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씨발놈아, 이새끼들아, 좆피리 같은 새끼야, 아가, 이 자식이 좆같은 새끼구만, 이 씨발놈아, 좆까지마라, 경찰은 좆도"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반복하며 고성을 질러서 경찰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 촬영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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