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동 1층 입구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너가 그렇게 대단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