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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20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23:05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지구대 앞에서, 남자친구인 D과 택시기사의 폭행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남자친구가 현행범체포되어 연행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려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30. 23:06경 위 C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료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관 E에게 "시끄러워 개자식, 적어 개자식아, 야 씨발 새끼야 너한테 열 받은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신분증 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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