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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36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662』 피고인은 2018. 8. 8. 08: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벤치에서 C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D(43세)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880』 피고인은 2018. 10. 26. 10:05경 부산 연제구 E 1층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점의 청원경찰인 피해자 H(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5433』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16:5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요구르트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피해자 K(여, 69세)로부터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요구르트 전동카트의 백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504』

1. 피고인은 2018. 10. 30. 02:3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N(51세)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 O 소유의 P 택시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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