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을 하고 변기 수조 뚜껑으로 피해자 머리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 치고 발로 피해자 배 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손상( 혈 복강, 장간막 파열, 소장 천공 등)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폭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 또한 심대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중 피해자의 어머니, 형제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들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70으로 인지기능이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급성 알콜 중독 증세로 인한 일시적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 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이자 피고인의 두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