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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 하와이 항공권이 저렴하게 나왔으니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 게 항공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하와이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5. 24. 경 320만 원, 2016. 6. 11. 경 170만 원, 같은 달 23. 경 84만 원, 2016. 8. 5. 경 28만 원 합계 60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에게 “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항공권 보증이 필요하니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C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D) 및 우리은행 신용카드 (E) 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위 하나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16. 6. 25. 18:36 경 F에서 4,323,463원을 결제하는 등 2016. 8. 1. 22:44 경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303,961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 승인 내역, 항공 권 구입대금 송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서( 씨티은행)

1. 수사보고( 항공권 구입 내역 미 송부), 수사보고(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o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6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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