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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2』 피고인은 2015. 4. 23. 14:4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있는 이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조촌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543』 피고인은 2015. 8. 18. 23:5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145번길 95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2014. 6.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5고단1062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다시 2015고단1543 사건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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