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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03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갑 의료재단 산하 을 요양병원 대표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갑 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그 산하에 있는 을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갑 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후에 피고인을 갑 재단의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7. 17. 선고 2019노1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매입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그 산하에 있는 △△요양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면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그 사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사업경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고, 사후에 피고인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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