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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7. 8.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7. 5. 27. 18:30 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 지하 1 층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이 혼자 서 마트 매장을 돌며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86,600원 상당의 반바지 및 티셔츠 등 의류 11벌과 냉장 우동 2개를 카트에 담은 뒤 망을 보고, 뒤따라 마트에 들어온 피고인 B이 카트에 담긴 위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메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먼저 밖으로 나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8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11.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14:35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바지 4벌, 그릴 비엔나 소세지 1개, 홍시 1개, 맛 다시마 젤리 2개, 찌개 두부 1개를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메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1.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16:40 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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