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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07 2016가합5039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7,771,169원 및 그 중 967,766,479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B의 신용보증약정, 연대보증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08. 12. 24. 신용보증기간 2009. 12. 14.(이후 2016. 12. 9.까지 연장되었다) 보증원금 각 6억 7,200만 원, 3억 6,800만 원인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출 피고 A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08. 12. 26. 위 제1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8억 4,000만 원을, 2008. 12. 30. 제2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4억 6,000만 원을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피고 B과 피고 C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12. 28. 동생인 피고 C에게 주유소 부지와 건물, 주유소 영업권 및 재고 유류를 포함한 시설물 일체를 2억 9,500만 원에 매도하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채무자 : 피고 B, A,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5. 12. 28. 접수 제59079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16. 2. 18. 피고 A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3. 22.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984,885,819원 = 652,904,174원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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