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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545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D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27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주식회사 D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 체결 (1) 주식회사 D은 2016년 1월경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기업은행이 주식회사 D(구매기업)에 그가 거래처(판매기업)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지불해야 하는 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을 거래처(판매기업)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주식회사 D이 기업은행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B2B 방식’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2) ‘B2B 방식’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물품거래 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주 내용을 입력하고, 판매기업으로부터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판매기업에 견적을 요청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 및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매기업이 다시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주문을 완료하면,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대출금을 판매기업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가 진행된다.

다. 피고 B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 (1) 피고 B은 2016. 1. 15. 공급자 ‘피고 B’,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D’, 품목 ‘SS400 외 5종’, 수량 '553,3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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