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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02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965,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6.부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 충북 옥천군 F 임야 14,558㎡(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임야 9,608㎡(이하 ‘피고 회사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현재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E는 2012. 7. 23.경 피고 회사 토지에 관상수 재배 목적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2013. 7. 2.까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목적에 위배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4, 33, 3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8㎡(이하 ‘이 사건 훼손 부분’)의 수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훼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지사장의 감정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와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은 H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벌채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H에게 피고 회사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도급한 이상 이는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에게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참조).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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