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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29922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10.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408.3평에 주거공간인 주상복합 및 빌라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원고는 각자의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아 래

1. 투자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주상복합 및 빌라 건축 공사대금으로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요청이 있을시 즉시 약 4~5억 원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돈이 지급될 경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의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금융권 PF 혹은 신탁을 일으켜 공사대금을 마련할 경우에는 근저당권 및 토지 지분에 대하여 당해 금융권 요구에 협조한다.

이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50%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3. 피고 회사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연 60%의 이익을 보장하되, 만약 분양이 안되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지급치 못할 경우, 분양금의 15% 감한 총액만큼 대물로 지급할 수 있다.

시공사 : 피고 회사 대표이사 D, 회장 피고 C 투자자 : 원고

나. 원고는 2014. 8.경 피고 회사, 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공동사업이행확인서 이 사건 토지 408.3평을 주거공간인 주상복합 및 빌라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을 준거하기 위한 공동사업이행확인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아 래

1. 토지주 E는 이 목적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한다.

단, 공동사업시행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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