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노3702
상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 4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 5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5 원심판결) 제 5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내지 제 5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내지 제 5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5 원심판결 중 제 2 면 제 16 행의 ‘1.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을 ’2.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 628조 제 1 항, 제 62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가장 납입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