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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1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지아고로부터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하여 분리 작업을 한 후 팔면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주면 지인들과 고철 등을 매입 및 분리한 다음 팔아 총 4명이 그 이익금의 25%씩 나누어 가지자,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등 구매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4,000만 원만 고철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별건 D 피디피라인해체 공사 관련한 현장 인부들의 임금 및 장비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억 원을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고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위 D 피디피라인해체 현장 근로자 79명에 대한 수 천 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었고, 2014. 10.경 E이 발주한 철거공사 관련하여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1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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