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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4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7. 22:3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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