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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20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종합 육아지원센터에 대체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보육교사로, 2016. 8. 8. 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C 어린이집 ’에서 대체교사로 근무하였다.

1. 2016.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10:30 경 위 'C 어린이집 '에서, 피해자 D( 남, 2세) 가 블록을 길게 조립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자 손으로 블록을 쳐서 망가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블록을 다시 조립한 후 블록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뒤 약 20분 동안 울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2. 2016.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1:27 경 위 ‘C 어린이집 ’에서, 물놀이를 끝낸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로 제압하고, 수차례 과격하게 흔들고, 이불이 깔려 있는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2016. 8.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11:25 경 위 ‘C 어린이 집 ’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피해자의 팔을 과격하게 잡아 채 식탁으로 데려온 후, 스스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숟가락에 피해자가 싫어하는 반찬을 올려 주어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으려고 하자 숟가락을 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과 식 판을 빼앗고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들고 식탁에서 멀리 떨어뜨려 밥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4. 2016.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11:51 경 위 ‘C 어린이집 ’에서, 위 피해자와 다른 유아가 서로 다투자 피해자만 거칠게 들어 다른 아이와 떨어뜨리고, 이어서 점심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식탁에 다가와 앉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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