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5. 9. 충남 천안시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9. 09:16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34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가방에 넣은 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백색가루에 대한 감정 회신)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1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및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8노2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