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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5. 9. 충남 천안시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9. 09:16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34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가방에 넣은 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백색가루에 대한 감정 회신)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1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및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8노2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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