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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단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오후 무렵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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