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오후 무렵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년 이내...